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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금액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근 육아휴직 자열금 개정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시행(‘22.1.1) 이후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미지급 (기재부 심의 결과에 따라 경과규정은 미운영)- 다만, ‘21.12.31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않습니다.채용시점이 22.1.1이후라면 지원금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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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되는날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듣기로, 제가 퇴사를 알린 시점(2월 말)에 사장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라고 할 수도 있다하더라구요..(근데 이럼 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인이 이렇게 된적이 있어서 불안해서요.)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그럼 저는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데.. 이럴수 있는건가요?만약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계약서상 요구되는 일자에 맞춰 퇴사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조기퇴사할것을 종용하는 경우 해고이고,5인이상이라면 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3/16까지 일하면 365일이 지난거니 잔여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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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 퇴사 후 아르바이트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재구직 한 증거들을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자발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별도 공고를 거쳐서 새로 채용된 경우라든가근로기간 단절을 입증할 근거를 가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행위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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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은 21년 12월 31일까지 였고 제가 21년 12월 18일까지 근무를하고 출산휴가를 갔는데 이 때 발생하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계약기간까지 출산휴가가 인정될 것이며, 이경우 총 발생하는 연차6개입니다.2.그리고 연차를 쓰지말아달라 해서 연차를 하나도 안썼는데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급여도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600만원입니다.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2.네트계약이었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문제를 사전예방하겠다하여 월급의 10퍼센트(60만원)를 제하고 퇴사할때 몰아서 주겠다고 하였는데(1년기간 못채워도 주기로 함) 이때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태는 600만원 중 60만원을 제하고 매월 540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이라며 3129480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해가 되지않아서요.60X6개월에서 퇴직소득제하고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바,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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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근로자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연장계약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이 지나 근로하면 근로한 만큼의 월급과 계약으로 인한 권리 및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문의 하면 연장 계약이 이뤄지는 것인지요별도의 언급없이 계속 근로한 다면 해당기간만큼 연장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 를 새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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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야간 근무 급여 측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 기준 감단승인근로자가 아닌경우로 가정휴게시간은 22:00~06:00사이로 가정시기본급1592008주휴수당 318401(주휴는 항목 분리 없이 기본급에 포함되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연장 597003야간696503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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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간 근로이후에 계약 종료로 퇴사할때 퇴직 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말에 1년 근로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지금 와서 퇴직 연금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근무후 1년이 지나고 나서 가입 가능하고 계속 쌓이는거라 1년만 하고 어차피 그만둘 입장에서는 굳이 가입 할 필요를 못 느끼는데 필수로 해야되는걸까요??사업장에서 어떠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필요해 보이나,별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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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게 4대보험 소급신청이 맞나요?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기바랍니다.2. 1번이 아니면 신청 방법좀 알려주세요. 되도록 사업주가 아닌 제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방문하시거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3. 소급 신청을 할 경우 지난 보험료를 지불하면 제가 이전에 지불했던 의료보험료는 환불이 되나요? (소급기간이 겹치는 경우)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처리된 보험료에서 상계한뒤 반환처리될 것입니다.4. 4대보험 소급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나요?주5일 주40시간 근로한 경우 최소 7~8개월 근무해야하는 바,위 경우 일수 미달로 보입니다.5. 사업주에게 과태료는 대충 얼마나 나가나요?6개월이상 미신고한 것으로 500만원이하 과태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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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육아휴직기간 확인은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 후 남은 기간을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나요?한 회사에서만 재직시 그 회사 인사관리 내용을 통해 확인가능하겠지만 이직시 전회사에서 얼마나 기간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것 같아요. 공식적 기간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급여신청내역이 존재할 것인 바, 고용보험 급여신청내역을 확인해 보시거나, 건강보험 가입기간중 육아휴직으로 납부유예 처리된 기간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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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주중인경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발생시에 다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며 관공서 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전면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은 사실상 공휴일이 하나더 추가되는개념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이경우 해당일이 원래 근로일인지 휴무일 인지 주휴일인지에 따라서 유급 여부가 달라질 뿐입니다.대체공휴일 확대적용관련 주요Q&A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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