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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204
빠른파리20422.01.13

안녕하세요 1년간 근로이후에 계약 종료로 퇴사할때 퇴직 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월말에 1년 근로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지금 와서 퇴직 연금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근무후 1년이 지나고 나서 가입 가능하고 계속 쌓이는거라 1년만 하고 어차피 그만둘 입장에서는 굳이 가입 할 필요를 못 느끼는데 필수로 해야되는걸까요?? 퇴직금은 3개월 평균으로 받고 퇴직연금은 12개월 평균으로 받는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맞으면 올해 월급이 올라서 퇴직금으로 받는게 저한테는 이득이라서요 입사할때 퇴직금 관련해서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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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의 가입자격 및 신청요건은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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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시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일부근로자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166, 2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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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곧 퇴직할 경우라면 굳이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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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볼 때

    회사 내 규정에 의해 퇴직연금이 의무라면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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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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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dc 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산정하여 지급이 되게 되는 부분이기에, 사업장에서 어떠한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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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

    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

    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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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월말에 1년 근로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후 1년이 지나면 반드시 가입하고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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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말에 1년 근로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지금 와서 퇴직 연금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근무후 1년이 지나고 나서 가입 가능하고 계속 쌓이는거라 1년만 하고 어차피 그만둘 입장에서는 굳이 가입 할 필요를 못 느끼는데 필수로 해야되는걸까요??

    사업장에서 어떠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필요해 보이나,

    별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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