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 근로가 끝나고 나서 연장에 대한 이야기 없이 지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선생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것으로 인정될 것이며, 임금 및 근로조건 또한 이전의 계약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