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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높은프로필927
완성도높은프로필92722.01.13

6개월 계약근로자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연장계약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6개월 하고도 1달을 더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 근로하면 근로한 만큼의 월급과 계약으로 인한 권리 및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문의 하면 연장 계약이 이뤄지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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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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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지나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임금만큼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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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 근로하면 근로한 만큼의 월급과 계약으로 인한 권리 및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문의 하면 연장 계약이 이뤄지는 것인지요

    별도의 언급없이 계속 근로한 다면 해당기간만큼 연장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 를 새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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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 내 자동갱신조항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 그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이미 1달이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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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 근로하면 근로한 만큼의 월급과 계약으로 인한 권리 및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근로한 만큼 월급과 계약으로 인한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당기간 계속 근로하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문의 하면 연장 계약이 이뤄지는 것인지요

    -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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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호간 이의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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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기간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전 고용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6개월 추가연장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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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최초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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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양 당사자가 계약기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조건은 명확히 해두는 것이 근로자에게 좋으니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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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올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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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로계약 후 근로계약의 갱신 없이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6개월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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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재계약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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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동일한 계약조건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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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전만큼의 근로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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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 근로가 끝나고 나서 연장에 대한 이야기 없이 지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선생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것으로 인정될 것이며, 임금 및 근로조건 또한 이전의 계약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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