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보니 6개월 하고도 1달을 더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 근로하면 근로한 만큼의 월급과 계약으로 인한 권리 및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문의 하면 연장 계약이 이뤄지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