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급 산정식에 기재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시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과 월 주휴시간 35시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므로, 1주 40시간 근무시,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