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13

계약서 관련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2년 1년계약 도급을 시행했습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최저시급× 209시간 1,914,440원 요금액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대략 저 기본급 보다 많이

올라야할텐데

이상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에

급여 옆에 있는 2,076,118 이금액이

세전 월급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가 11개인데

연차 사용할때 급여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없고 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로 월차? 11개를 사용했었습니다.

월차? 연차?식으로 급여 공제 없이 사용했었던걸로 알고있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에서 연차를 사용시

유급휴가 아닌 급여에서 공제가 되면

최저시급도 못 받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1개월 만근시 받는 유급 휴가와

연차는 다른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두서가 없기는 한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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