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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계약서 관련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2년 1년계약 도급을 시행했습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최저시급× 209시간 1,914,440원 요금액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대략 저 기본급 보다 많이

올라야할텐데

이상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에

급여 옆에 있는 2,076,118 이금액이

세전 월급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가 11개인데

연차 사용할때 급여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없고 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로 월차? 11개를 사용했었습니다.

월차? 연차?식으로 급여 공제 없이 사용했었던걸로 알고있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에서 연차를 사용시

유급휴가 아닌 급여에서 공제가 되면

최저시급도 못 받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1개월 만근시 받는 유급 휴가와

연차는 다른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두서가 없기는 한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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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22.01.1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005,741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금액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생각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9시간으로 나누면 9,596.9원이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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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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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달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려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얼마

    연장수당 : 얼마

    연차수당 : 얼마

    총합계 얼마 이런식이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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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산정식에 기재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시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과 월 주휴시간 35시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므로, 1주 40시간 근무시,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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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이면 월급으로 1,914,440원을 책정했다면 적법합니다.

    월 최저임금(1,914,440원)에 연차휴가수당 1일분(9,160×8=73,280원)을 더하면 1,987,720원이므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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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160x209 하면 1914440원이며

    주휴포함된 금액입니다.

    위경우 연차수당을 선보상하는 것이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본급역시 주40시가근로자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시에 수당지급분을 공제하는 것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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