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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남생이51
대찬남생이5122.01.13

생산직 야간 근무 급여 측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생산직 야간 근무 급여 측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1시부터 08시 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

심야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해서 각각 급여 명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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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시간인바,

    귀 질의의 경우 1일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 1일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은 야간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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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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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과 근무일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1시부터 08시 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 기준 1일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근무시간 : 10시간

    -1일 야간 근로시간 : 7시간 (휴게시간이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있음을 전제)

    - 1일 연장근로시간 : 2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를 토대로 임금을 계산하면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X 1.5 X 2시간

    야간근로식나 : 통상시급 X 0.5 X 7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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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이 책정된 금액 이상으로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급: 8시간*9,160원= 73,280원

    - 연장근로수당: 2시간*1.5*9,160원= 27,480원

    - 야간근로수당: 7시간*0.5*9,160원= 32,060원

    - 일급: 132,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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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 10시간, 야간근로시간 7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10+2×0.5+7×0.5)=시급×14.5

    2×0.5는 연장근로가산, 7×0.5는 야간근로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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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상인 경우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무수당은 22:00~06시 사이에 근무 시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발생 시 부터 1.5배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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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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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 기준 감단승인근로자가 아닌경우로 가정

    휴게시간은 22:00~06:00사이로 가정시

    기본급1592008

    주휴수당 318401

    (주휴는 항목 분리 없이 기본급에 포함되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 597003

    야간69650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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