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야간 근무 급여 측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생산직 야간 근무 급여 측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1시부터 08시 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
심야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해서 각각 급여 명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시간인바,
귀 질의의 경우 1일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 1일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은 야간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과 근무일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1시부터 08시 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 기준 1일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근무시간 : 10시간
-1일 야간 근로시간 : 7시간 (휴게시간이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있음을 전제)
- 1일 연장근로시간 : 2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를 토대로 임금을 계산하면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X 1.5 X 2시간
야간근로식나 : 통상시급 X 0.5 X 7시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다음과 같이 책정된 금액 이상으로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급: 8시간*9,160원= 73,280원
- 연장근로수당: 2시간*1.5*9,160원= 27,480원
- 야간근로수당: 7시간*0.5*9,160원= 32,060원
- 일급: 132,82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 10시간, 야간근로시간 7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10+2×0.5+7×0.5)=시급×14.5
2×0.5는 연장근로가산, 7×0.5는 야간근로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상인 경우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무수당은 22:00~06시 사이에 근무 시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발생 시 부터 1.5배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 기준 감단승인근로자가 아닌경우로 가정
휴게시간은 22:00~06:00사이로 가정시
기본급1592008
주휴수당 318401
(주휴는 항목 분리 없이 기본급에 포함되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 597003
야간69650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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