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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8:30 ~ 18:00 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연차가 없는데도 연차를 초과사용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상습지각, 퇴근,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합니다.근태불량에 대해서 별도 징계처분(시말서작성등)이 이루어지지않은 점, 연차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을 허용한 점을 볼때,위 사유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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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유급처리되는 일수를 말합니다.유급처리되는 날이란 근무일+주휴일 +유급처리되는 날입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일수가 맞다면 요건충족하며,계약만료사유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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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미사용 연차 지급기간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곧 2021년도가 끝이나는데미사용 연차지급은 언제 되고현재 저의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될가요?그리고 2022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새롭게 계약이 되는데 기존있던 연차는 없어지는 건가요?!.매월 계약서를 연장 작성하면서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면,사실상 계약직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경우 첫입사일로부터 해당 퇴사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정규직 전환전 별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역시나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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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퇴직전 1년이내 2개월연속 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았을경우 실업급여대상자가 맞는지요?노동부에 여쭤보니 휴업한 기간이 60일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간은 위에 적은것처럼 3주 , 2주로총 60일은 되지않습니다... 휴업기간이 꼭 60일이 되어야만 가능한지요..찾아보니 둘중에 하나만 해당사항이 되면 받을 수 있는것 같았는데...아닌가요?무급휴직으로 두달을 70% 미만급여와 동시에 60일 기간까지 다 충족해야 가능한가요?해당 하는 주에 대해서만 70%미만 급여를 지급받은경우라면 실제 2달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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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연차사용은 권장한다고하면서 실제로는 업무로인해 쓰느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영업직근무중이며 연차사용권장은 하나 실제로는 원활하게쓸수가없습니다그렇다고 비용으로 주지도않구요이런경우는어떻게 대응할까요드러나지않게 권고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도와주세요~!!연차미사용수당발생이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개인연차 총갯수에서 사용개수제외하고 수당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겠습니다.해당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권고하기는 어려워보이며, 직접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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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입니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1년에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하고 한달뒤에 배우자가 같은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한가지 더 궁금한 내용은내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80%로 1년동안 유지되는걸까요?동시에도 사용가능합니다.22.1.1 부터 소득대체율구간이 통상임금 80%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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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무급휴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제로 일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해놓았지만 그날에 대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이미 급여에 포함을 시켜놓았을 경우, 그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지급 안해줘도 되나요?약정된 급여만큼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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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년이내 근로일 180일 충족 완료2. 최종 직장 개인사유가 아닌 퇴사이렇게 조건이 충족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1.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입니다.요건 충족시 수급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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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연차 발생 및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연차가 발생해도 상관없나요?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나요? (왜 근로자도 아닌데 연차를 받아가냐는 이유로)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지휘감독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이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이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앞서 언급한 논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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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중 취업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취업을 하게 되면 두가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걸까요??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17. 3. 21.>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70세 이상이라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2.취업을 했을시 사대보험은 국민연금빼고 모두 가입대상인가요??65세 이상 가입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보험료는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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