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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21.12.29

일요일 무급휴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제로 일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해놓았지만 그날에 대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이미 급여에 포함을 시켜놓았을 경우, 그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지급 안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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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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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그날에 대해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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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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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제로 일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해놓았지만 그날에 대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이미 급여에 포함을 시켜놓았을 경우, 그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지급 안해줘도 되나요?

    약정된 급여만큼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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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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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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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당일이 관공서 공휴일일 경우

    월급제 근로자가 8시간 이하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50% + 휴일근로 10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급여에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는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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