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또 얼마 전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저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얄까요?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니 마음이 불안하여 문의 드려 봅니다.기간제 사용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일것입니다.이경우 2년을 초과하역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영업직으로서 실제 계약서내용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또는 도급 계약이라면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0
0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①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 (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11개입니다.②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퇴사(1년 365일 이라고 가정하에)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11개 입니다.③정규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26개입니다.④계약직 2021년 1월 1일 ~ 2022년 1월 4일 퇴사 (1년 365일 초과) =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26개입니다.⑤ ②번에 경우 계약직 한달 만근시 생기는 1일 에 경우 사용자(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공문과 휴가 사용 관련 및 잔여 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휴가 사용내역> 관리대장을 만들어 근로자 에게 나누어 주었을때 11일에서 1일 2시간 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용을 한 상황에서 1일 2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 사용 촉진 공문을 발송 했을 경우)[ 연차 사용 촉진 공문 발송 일 : 2021년 07월 16일, 2021년 10월 26일 총 2번 발송 (휴사 사용내역)관리대장과 같이 지급※연차 사용 촉진 공문 내용 : 연차 유급휴가 적치분을 회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께서는 사용 바란다는 내용※법상 적법한 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더라도 해당근로자가 지정된 연차일에 근로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라면 수당지급해야합니다.⑥ 계약직이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남은 1일 2시간을 연차 15일과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어도 괜찮은가요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연차 갯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위 상황에서 발생연차는 11개인가요?1년미만 시 1개월+1일이상 개근할 경우 1개 발생 최대11개입니다.2. 발생연차가 15개가 되려면 퇴사일은 언제인가요?1) 2021.12.01일 까지 근로하여야하고,실제 퇴사일(상실일)은 12.2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시급제 근로자 무급휴무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1개월차 시급제 근로자(상용직)의 경우 발생 연차가 부족해 무급휴무로 처리하기 위해 동의서만 득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와1개월하고1일이상 개근한것이 아닌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바, 요건 불충족한자에 대해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시급근로자의 경우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무급휴무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8,720 X 209 = 1,822,480원(공제전) ② 8,720 X (일한시간)]무급휴무일은 임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0
0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 시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때 2022년 1월 퇴사 할 경우 월급에 포함된 12개의 연차수당은 (매월 1개씩 지급 예정인) 퇴직 시 어떻게 산정되나요?12개는 이미 지급된 부분으로 별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6명이 출마하여 그 중 1명은 근로자의 반대로 1명이 선출되지 못해 6명 중 5명으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노사협의회는 구성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법상 3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사동수로 구성해야하므로,적법한구성으로 볼수 없습니다.선출된 5명의 근로자위원의 합의로 나머지 1명을 보궐선거 후 총 6명이 되었을 때 근로자위원을 대표하는 공동의장을 선출하자고 합의해 공동의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측에 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를 연기해 줄것을 요청할 경우 근참법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위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사업주 귀책으로 인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불이행이라고 보기어렵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위 경우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공동의장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 속행이 어렵다면 개최의무 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노사협의회 회의 연기를 요청하는 문서작성 시 근로자위원의 대표자가 없어 선출된 5명이 함께 요청하는 형태로 문서를 사측에 발송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문제 될 부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9
0
0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 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만근했을때 월차 2개가 발생되나요? 아님 3개가 발생되나요?월차는1달 만근했을때 다음달에 1개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달 월차는 마지막달에 쓸수 있나요? 아님 못쓰는건가요?최근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개월+1일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2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산재 후 동일 공정근무에서 근무해야한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 후 동일 공정에서 근무한다면..노동자 입장에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다른 공정을 배치 받더라도 비슷한 업무강도로..차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업무변경요청을 해보실수 있으나, 다른 부서의 T.O가 없다면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9
0
0
퇴사통보를하였는데...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노동부 및 법률공단의 문의를 하니 욕을 먹어도 30일을 채워야한다는데......... 저는 1일도 못있겟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울러 면담시 사직서를 안받을려하니 제가 메일로 보내놨습니다. 27일에무단퇴사할 경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되며,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0
0
일반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연봉 3년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년 계약 대상이 모든 임직원도 아닌 것 같고, 고성과자 확보 차원의 3년 계약도 아닌 것 같고 실질상의 3년 동결 수준의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봉은 당사자간 합의대상이므로, 3년동결처리 합의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최저임금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0
0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