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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급여에서 작업화랑 작업복 제외하고 지급하는건가요? 그럼 제가 가서 일한 의미가 없는거일까요 ㅠㅠ? 하루일하고 그만두긴했어도 돈은 받을수 있을줄알았는데 ㅠㅠ 저 회사다닌다고 알바 그만둔다 말해서 소득도 끊겼는데 억울하네요 뭔급여에서 공제하기로 당사자간 합의된것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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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도 입사년도에 3개를 부여받아 모두 소진 / 2021년도 13개를 부여받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총16개 소진)남은 연차가 있을까요??개근한 경우 총 발생갯수는 26개에서 16개를 제외한 8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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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 시 0.5배만 더 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인이상 사업장에서 크리스마스가 원래 근로일인 자의 경우 일한경우 1.5배 지급해야합니다.다만 30인미만이거나 30인이상이더라도 해당일이 근로일이 아닌경우라면 0.5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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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중 1명은 대표자 와이프분이시고 집에서 회계 업무를 진행중입니다.이들 중 1명이라도 그만두게 되면 5인 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안되나요?대표자 와이프도 상시근로자로 포함이 되는건가요?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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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을 하기.위해서 작성하는.근로계약서를단기 아르바이트생들도 예외없이 작성해야 하는가요?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서앻야합니다.만약 그렇다면,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적발되면 어떠한 제재가 있을까요?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1차의경우 과태료 50만원미만으로 발생합니다.다만 인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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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구요1월말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새로 작성해야되는건가요??만에하나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하겟다고 했을 경우에는제가 12월31일 계약종료가 된 상황이고더 일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1월중 재계약 당일날)바로 퇴사를 해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1년 2개월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부정수급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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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처리가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우월적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바,해당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사실 거짓이 확실하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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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 3교대 근무표? 주말 근무 연차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도 근무시간 똑같은데 토 일요일은 근무하면 1.5배 계산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법저 휴무일처럼 빨간날처럼 하루 연차 발생할카요?교대조의 경우 비번일중 하루가 주휴일되며,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휴일이되는 것이 아닙니다.휴일근로로 1.5배 처리되지 않습니다.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법저 휴무일처럼 빨간날처럼 하루 연차 발생할카요?설령 해당일이 휴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일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휴가가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연차발생유무는 1년 또는 1개월의 단위기간 개근 또는 출근율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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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이 겹치면 한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만 시급적용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제 생각에는 창립기념일을 다른 날과 대체해서유급을 18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제 생각이 틀린건가요?유급을 17개만 받아야 하나요?3.1절은 공휴일이고,창립기념일은 내부에서 정하는 약정휴일에 불과합니다.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17개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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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두가지하는데법적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3.3% 원천징수하는 술집과주점두곳에서 일하는데요법적인문제가있나요 아님 세금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있다면 상한수입액은 어느정도인가요정확한액수가알고십어요 혹 다른통장으로받으면 괜찮을 지요잘좀가르쳐 주세요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자로서 성실근로제공의무등의 근로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 바,다른 업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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