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2월31일 계약만료입니다
1년2개월 근무중이구요
회사에서 제 파트는 저혼자 근무이고
1월말까지 행사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일을 해줄 생각입니다
내년 1월 재계약시 회사측과 원만히 대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회사상황도 있고 1월말까지 계약연장합의후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인한 근무종료 요청)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1월말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만에하나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하겟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12월31일 계약종료가 된 상황이고
더 일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1월중 재계약 당일날)
바로 퇴사를 해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12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일부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 갱신 등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회사의 재계약 요청에 따라 1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 종료 시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구두로 이야기 한 것도 효력이 있기에, 구두로 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도 효력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말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료일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합니다.
실제 위와 같이 계약연장을 한 뒤에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선생님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년 1월 재계약시 회사측과 원만히 대화가 된다는 가정하에(회사상황도 있고 1월말까지 계약연장합의후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인한 근무종료 요청)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월말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 근로기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기에,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하겟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12월31일 계약종료가 된 상황이고 더 일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1월중 재계약 당일날)
바로 퇴사를 해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1월말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만에하나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하겟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12월31일 계약종료가 된 상황이고
더 일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1월중 재계약 당일날)
바로 퇴사를 해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1년 2개월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부정수급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하려면 1월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할 경우 바로 퇴사해도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