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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라마카크199
눈부신라마카크199

합의에 의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2월31일 계약만료입니다

1년2개월 근무중이구요

회사에서 제 파트는 저혼자 근무이고

1월말까지 행사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일을 해줄 생각입니다

내년 1월 재계약시 회사측과 원만히 대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회사상황도 있고 1월말까지 계약연장합의후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인한 근무종료 요청)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1월말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만에하나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하겟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12월31일 계약종료가 된 상황이고

더 일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1월중 재계약 당일날)

바로 퇴사를 해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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