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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특정 업체에 파견가서 일하는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순수프리랜서라면 법적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2. 형식상 프리랜서 이나 실제 근로자인경우라면 b회사가 파견아웃소싱 업체로 c회사와 계약하여 파견한 경우라면 파견법 제34조 에 따라서 b회사 규정을 따라야할 것입니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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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0년 7월 27일 입사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2020년 12월까지 정확하게 발생하는 연차 개수가 몇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년+1일 / 1개월+1일이상 근로해야하는 바, 월단위 5개 연단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회사가 12월 15일로 1년 연차를 마감 하고 16일 이후에 사용하는 연차는 내년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보통 다른 기업들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진행 하나요?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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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인턴기간 도중에 해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조업에 근무 중인데 신입 직원을 채용 시 기간을 두고 회사가 안 맞는다고 판단하면정직원 채용을 안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인턴기간 또는 수습기간 중에도 회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퇴사를 권유 할 수 있나요?계약직으로 활용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처리가 가능할 것이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사용하여 ㅇ인턴기간 수습을 둔경우라면 객관적인 평가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문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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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단기근로자 4대보험 /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존 정규직으로만 직원을 채용하다보니 시급제 인원 채용이 처음이라 문의글 남깁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근무시 시급제는 2.5배지급해야합니다.다른 사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아래 사항으로 하면 문제될 사항이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아울러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의무가입대상자가 거부하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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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휴무제 30이하 시설에서 지정휴무를 두어 근로자 노동착취 위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말에 협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런 형태가 성립이 되는것인지요?위법이면 어떤 대응을 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측에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 할 수있게 팩트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싶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는 교대제의 경우 한달 전 스케줄표를 제공함으로서 휴무를 정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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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및 금액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중식보조비, 교통비가 실비변상 목적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됩니다.2. 통상임금의 경우 휴가사용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위 경우 11월23일 퇴사 당시의 시급을 기준으로산정하는 바,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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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으로 전환시 기존 퇴직금 납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3개월이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합니다.중간정산 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dc형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산입하여 납입할 경우 추후 추가적인 퇴직금 청구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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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되는경우 퇴사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로 휴직하고 있는데 산재 휴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종료되는 경우ex) 21.01.01~21.11.01 계약직인경우 21.10.01 산재발생하였고, 치료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인경우더 이상 산재 보험수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산재요양은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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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시 고용보험료 공제 의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할때 고용보험료 0.8% 공제해서 지급해야 하나요?1일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료 0.8% 공제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알려주세요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1일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급여내역에 기입하고,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총 금액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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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무급휴직, 연봉계약,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해 회사에서 3개월 이후인 4월1일자부터의 기간정함없는 근로계약서(10%인상된 연봉)를 보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연봉항목까지 있으면 따로 연봉계약은 진행할필요 없는건지요?네 위와 같이 계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회사의 요구로 1-2개월 더 일찍 회사로 돌아가게 될시에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는 처음 작성한 그대로 유지되며,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며 최초입사일은 그대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휴직처리될때 4대보험자격은 상실되는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휴직이 될예정이라 제가 휴직기간중에 따로 처리해야할 것 은 없을지요?납부유예 적용제외관련 신고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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