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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떄까치291
후덕한떄까치29121.12.27

부당해고 구제명령 중 폐업한 회사한테서는 구제명령 이행이 안되나요?

부당해고 구제 1심, 2심이 모두 끝났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회사가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명령이 아예 이행이 안되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없는건가요..? 포기를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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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중에 사업장이 폐쇄한 경우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타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2001.4.24. 선고2000두7988판결),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1991.12.24. 선고91누2762판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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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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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폐업의 경우 사실상 원직복직의 실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해고기간부터 판정까지의 임금청구권은 유효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인경우 판결로 압류되더라도, 총재산에 사용자의 개인재산은 제외되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자의 총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소송관련사항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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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복직할 사업장 자체가 없어진 것이므로 구제명령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도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 바, 회사 재산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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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함으로써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며(대법 2000.8.22, 99두6910), 청산 종결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존속하더라도 폐업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면 구제이익이 부정됩니다(대법 2007.4.13, 2007두1897). 다만, 사용자가 전부폐업이 아닌 일부폐업 또는 위장폐업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장폐업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회사에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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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해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의이익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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