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할때 고용보험료 0.8% 공제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1일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료 0.8% 공제해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서 고용보험료율 0.8%를 적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공제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에 대하여도 각종 원천세를 징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한 뒤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료 0.8%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또한 근로소득이므로 급여대장에 계상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 상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 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1일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급여내역에 기입하고,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총 금액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며, 임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4대보험료가 똑같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퇴직정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