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달 무급휴직, 연봉계약,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30인 이하 스타트업에서 근무중이며, 22년 1월부터 1,2,3월 3달 무급휴직을 계획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일찍시작하게되면 2월 혹은 3월에도 저를 부를수도있어서 무급휴직 기간은 1달 혹은 2달이 될수도있습니다. 또한 연봉협상도 함께 하여 내년부터 10%인상된 연봉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 3개월 이후인 4월1일자부터의 기간정함없는 근로계약서(10%인상된 연봉)를 보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연봉항목까지 있으면 따로 연봉계약은 진행할필요 없는건지요?
또한 회사의 요구로 1-2개월 더 일찍 회사로 돌아가게 될시에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휴직처리될때 4대보험자격은 상실되는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휴직이 될예정이라 제가 휴직기간중에 따로 처리해야할 것 은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