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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진행한 야근 및 주말특근의 수당지급은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자율야근과 특근에 대해서도 수당지급을 해야하나요?*사무실에 회사카드를 비치하고 식대결재를 하는 시스템이고, 주말이나 야근식대결재는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도록 별다른 제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자발적업무수행은 근로가 아닙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회사분위기를 이유로 신청하지 못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된 바도 존재합니다.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여 관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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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1년 만근시라는 조건이365일 풀로 근무해야한다는 소리인가요?어떤 글은 80%이상만 출근했으면 1년 만근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1년 만근을 못하고 80%이상을 출근했는데 총 연차를 15+11을 해서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최근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1일 근로해야 15개발생합니다.1년1일이상 근로하고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개 발생하며,11개는 해당기간내 1개월+1일이상 개근한 경우 1개씩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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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년 3월 16일부터 21년 3월 15일까지 연가 일수 11개가 생성된다고 하고,21년 3월 16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연가 12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계산하기 쉽게 년단위로 잘라서 올해 말까지 계산한다고 하는데제가 3월 1일이 아닌 16일부터 일했는데 12월 31일까지 계산이 가능한건가요..?최근 바뀐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1년하고1일이상 근로해야 15일 발생하며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1일 근로해야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위 20.3.16-21.12.31이라면11+15개 최대 2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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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현 근무 2021.11.1~12,31,(퇴사예정)2. 직전 근무 2020 11.23~2021.2.23 (퇴사)3. 2014.1.1~2019.03.23(퇴사)최종이직일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하는 바,위 경우 21.12.31 로부터 18개월이전은 20.7이므로.일수 부족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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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 맞다면 과태료나 벌금이 얼마정도인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관련 근로한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는 벌칙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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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10일이내로 발급해주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요청 후 10일이내에 발급해야 하는게 법 아닌가요? 아니면 이렇게 급여날짜 다음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 처리하면되어야 합니다.미처리시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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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원 위치는 본 집입니다. 한 달 정도 병가를 내고 치료 중 입니다만,고충처리로 본 집 쪽으로 발령을 받고 싶은데, 사측은 인사 규정 상 안된다며 휴직이나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인사 발령은 절대 안되는 걸까요?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발령하지 않는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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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마다 정산해서 지급하고 싶다고 하거든요혹시 이미 지급을 했다면퇴직소득자료 원천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계속근로자인데 중간에 퇴직금 정산해서 지급했다면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법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사업주는 기지급한 금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입증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합니다.사유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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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임금관련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퇴직정산이 아닌 12월임금을 지정된 날(12월24일 혹은 27일)이 아닌 다음달(1월25일)에 지급이 근로기준법 상으로 가능한건가요?임금체불에 해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건일까요?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에 체불진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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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퇴사에 대한 합의했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일부러 들리게 계속 말하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자주 주는 편입니다 괴롭힘으로 해서 퇴직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합니다.직장내괴롭힘은 별개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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