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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파랑새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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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10일이내로 발급해주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4일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다음날에 이직확인서 요청했습니다. (사실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이미 언급한지라 그 전부터 이직확인서는 언급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언제쯤 발급해줄꺼냐고 물어보니 이직확인서 발급의 경우 매 월 급여지급일 이후에 처리한다고 합니다.

급여지급일이 5일이니 1월 5일 이후에 처리가 된다는 말인데 ,,,

이직확인서 요청 후 10일이내에 발급해야 하는게 법 아닌가요? 아니면 이렇게 급여날짜 다음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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