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사진관에서 일하고 있구요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주 5일 근무 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일정하지 않은데
예약에 따라서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 근무합니다
하지만 보장된 휴게시간이 없어서 예약이 꽉차면 10분도 못쉬고 근무를 '혼자서' 해야합니다 실제로 그런 날이 근무일 중 3분의 1은 되구요 당연히 식사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잠깐 쉬다가도 예약이 들어오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고 4개 지점을 돌아가며 근무하는데 백화점에 입점된 지점 같은경우 현장 손님때문에 12시간 동안 쉬는게 사실상 힘듭니다
근로계약서도 2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 계약서를 쓴다고 했는데 4개월째 안쓰고 있구요 휴가도 없습니다.. 4대 보험도 안들었구요
사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 맞다면 과태료나 벌금이 얼마정도인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으며,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는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 맞다면 과태료나 벌금이 얼마정도인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관련
근로한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는 벌칙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각각의 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근로계약서의 경우 작성하여 교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입사시 미작성은 아니오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에도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3.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가입을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 각 공단으로부터 사업장에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부여시 해당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직원 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연차휴가 미부여 부분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가짐)하여야 하며, 처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초범이고 영세사업장인 경우 처벌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