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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담비11
붉은담비11
21.12.23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사진관에서 일하고 있구요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주 5일 근무 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일정하지 않은데

예약에 따라서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 근무합니다
하지만 보장된 휴게시간이 없어서 예약이 꽉차면 10분도 못쉬고 근무를 '혼자서' 해야합니다 실제로 그런 날이 근무일 중 3분의 1은 되구요 당연히 식사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잠깐 쉬다가도 예약이 들어오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고 4개 지점을 돌아가며 근무하는데 백화점에 입점된 지점 같은경우 현장 손님때문에 12시간 동안 쉬는게 사실상 힘듭니다

근로계약서도 2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 계약서를 쓴다고 했는데 4개월째 안쓰고 있구요 휴가도 없습니다.. 4대 보험도 안들었구요

사장을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 맞다면 과태료나 벌금이 얼마정도인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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