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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받는 기간의 2분의 1 기간미만 이내에 취업을하고 12개월 근무를 하면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총 100일이라 하면 50일이내에 취업하면 되는거죠?신청후 하루만에 취업해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고 취업을 해야하나요?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대기기간 이후 실업인정 직후 취업한 경우로12개월이상 계속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대상자입니다.수당지급에 있어서 미지급된 금액의 1/2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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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임금 소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협약 내에 2021년도 입사자(2020년 12월 31일 회사 소속이 아닌자)는 소급 적용을 하지않는다는항목이 있어서 저는 소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 아닌지요.21년에 작성한 협약이 22년부터 적용된다는 것은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21년 1월로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당시 재직중인자는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협약에서 달리정하는 경우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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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월차수당과 상여금은 별도가 아닌가요!년월차수당을 소급 받을수 있을까요?상여금은 해당 시점에 재직중일경우 지급대상이 되며퇴직자는 지급받지못합니다.연월차수당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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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연차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산정기간 전체 육아단축근무 하는경우라면18x35/40x 8 = 126시간입니다다만 육아단축근무기간과 통상근무가 겹치는 경우18x35/40x8x 육아단축기간/12 + 18x 통상근무기간/1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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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 회사 발생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차11개 + 연차15개 발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회사는 연차휴가대체를 하고 있는데 연차 휴가 대체를 하게 되면연차 15 - 연차 사용 8 = 잔여 7일이 되는건가요?월차11+연차15 = 26일 - 연차 사용8 = 잔여 18 인가요?둘다 틀립니다. 요건 충족시 총 26개-사용갯수8-연차대체갯수를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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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에 연차 쓰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입사연도로 매년 1월에 연차를 주었기 때문에 저도 올해 2021년 1월부터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이럴 경우에도 제가 2022년에 사용 할 수 있는 남은 연차가 20년에 1년 미만으로 11개 + 21년 15개 = 총 26개 중 남은 연차가 8개 인가요? 혹은 제가 2022년에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 할 수 있나요?퇴사시는 회계연도와 입사일중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나,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로재산정합니다.회계11+3.75+15 입사11+15 회계가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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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고정 인센티브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저같이 고정적으로 월급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 돈에 대한 퇴직금은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적다면 적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허리디스크에 상사의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도 엄청나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져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까지 적게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갑갑하네요.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다만 인센티브의 경우 개인의 판매실적과 연동되지 않는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당초 세전금액을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의 부당성을 언급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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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열람 거부 + 정보공개청구 불가능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미작성 신고를 하는 것은 14년도에 신고된 자료가 있는데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며, 신상 노출의 위험이 있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미작성신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순 있습니다.과태료 500만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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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40시간 미만인 사람은 비례계산하면되고40시간 초과하는 사람은 무조건 8시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되나요?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2)혹시 근거가 뭘까요? 행정해석에서 저렇게 진행하라고 나와있는걸까요? 영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별표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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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이 된 직원의 연차의 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되고1년이 되면 11일의 월차가 발생이 되고 또,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1년이 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몇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15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대 25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1개월+1일 / 1년+1일이상 근무해야 월단위연차 1개 / 연단위연차 15개 발생합니다.최대발생은 1년개근시 2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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