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첫주 수요일부터 일했습니다 몇달이 지난 지금도 일 하고 있구요 첫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칙상 주휴수당 지급 받아야 하지 않나요?
>> 1주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첫째 주는 월, 화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첫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 60시간 일을 하는데 한주의 2일 빠져도(개인사유, 결근처리됨) 주 40시간을 채웁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 하루 10시간 근무로 적혀있는데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최대는 8시간 이므로 2일 무단으로 빠져도 주휴수당 지급받는게 맞지 않나요?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합니다. 즉, 총 40시간을 근로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여기서는 월~토요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결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