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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닭146
날씬한닭14621.12.22

수요일부터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

시급제 입니다

첫주 수요일부터 일했습니다 몇달이 지난 지금도 일 하고 있구요 첫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칙상 주휴수당 지급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주 60시간 일을 하는데 한주의 2일 빠져도(개인사유, 결근처리됨) 주 40시간을 채웁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 하루 10시간 근무로 적혀있는데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최대는 8시간 이므로 2일 무단으로 빠져도 주휴수당 지급받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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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입사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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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퇴사 시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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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유급주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1주 동안 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무급주휴를 부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 소정근로일에 결근할 경우,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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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의 경우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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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첫주 수요일부터 일했습니다 몇달이 지난 지금도 일 하고 있구요 첫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칙상 주휴수당 지급 받아야 하지 않나요?

    >> 1주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첫째 주는 월, 화요일에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첫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 60시간 일을 하는데 한주의 2일 빠져도(개인사유, 결근처리됨) 주 40시간을 채웁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 하루 10시간 근무로 적혀있는데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최대는 8시간 이므로 2일 무단으로 빠져도 주휴수당 지급받는게 맞지 않나요?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합니다. 즉, 총 40시간을 근로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여기서는 월~토요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결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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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첫주 수요일에 입사하신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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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첫주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명확한 행정해석 및 판례 등 사례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무단결근 2일이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느냐/못채우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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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경우 수요일에 입사하게 되면 첫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2.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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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중입사자의 경우 첫주를 개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 몇시간을 근무하였던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자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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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주 60시간 일을 하는데 한주의 2일 빠져도(개인사유, 결근처리됨) 주 40시간을 채웁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 하루 10시간 근무로 적혀있는데

    하루의 소정근로시간 최대는 8시간 이므로 2일 무단으로 빠져도 주휴수당 지급받는게 맞지 않나요?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존재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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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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