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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 회사대표가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빨간날공휴일에도 근무를하고 대신 토요일에 쉬는거니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는건가요?5일근무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에 해당할 것이고,빨간날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해당근로에 대해서 휴가를 주기위해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1.5배 지급해야하고,근로일에 부여해야합니다.휴무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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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하다셔서 고용노동부 문의하니, 계약만료여도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면 실급 대상자가 아니라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거죠?ㅠㅠ근로계약기간만료하는 것은 자동종료사유로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종료됩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는 해고통보를 하지 못하는 바, 계약기간만료통보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혹시 2월28일 계약기간 종료 한달전에 재계약하고 3월부터 연이어서 둘째꺼로 바로 육휴가 가능한가요?재계약된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 육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거부시 노동부신고가 가능한가요?재계약을 허용한뒤, 공백기간없이 바로 근로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부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이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요■20년3월2일~21년2월28일까지 계약후21년3월1일~22년2월28일까지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 복직을 하게되면 2년이상이 되는건가요?(육휴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지요?)2년을 초과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년까지는 기간제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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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지연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대표가 승인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및지연으로 인한 사직서를 일주일 전에 냈을 때 문제 생길까요?임금체불이 계속된 사정을 볼때 자진퇴사로 사업주가 손배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계약서상 한달전 통보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2. 후임을 뽑지 않아 제가 직접 인수인계를 못해주고 인수인계서만 전해주면 문제가 있을까요?해당업무의 난이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업무라면 인수인계서 작성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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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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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고용사기에 해당되는지,사기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팀원 6명 중 저만 통보를 받았고,12월 31일 이후로 끝이라는 말을 12월 15일에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와 해당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케한 경우라면 계약직근로입니다.담당자의 착오로 정규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의내용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갱신기대권 주장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주장은 어려울 거승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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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과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차와 관련된 얘기가 없는데 혹시 반차나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상사와 같은 사람에게 미리 말하면 가능할까요?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할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며, 사업주와 합의된다면 하루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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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만약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할경우새직장에서 12월 23일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불가능하게 될까요?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전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지연하더라도 문제없이새 직장에서 23일부터 고용보험 취득이 되는건지요?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1.일용직이 아닌 사업장 2.월보수가 많은 사업장 3. 월소정근로시간이 긴사업장 .4 근로자선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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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식대 관련. 매끼니 못챙겨먹고 영수증이 1개 기준이라 먹고 싶을때 먹고자 선불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영수증엔 네×× 카xx 쿠x 으로 표시된다고 안된다 하는데실제 문제가 되나요?사업주입장에서는 식비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그런것으로 보입니다.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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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 근로시간구성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아래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 월 소정 근로시간 : (40+8) x 4.345 = 209시간2. 월 연장근로시간 : 11 x 4.345 = 47.8시간3.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209+(11 X 1.5 X 4.345) = 281시간280.3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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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모 브랜드 대리점 관리를 하면서 매출, 수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수금액의 일정 부분을 월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3.3프로 소득세 공제) 주 1회 출근해서 업무 회의를 하고 주중엔 회사엔 나가지 않고 대리점 순회하며 매출 관리 하고요. 거의 10년 정도 근무 했는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비율제로 계약하고, 업무가 자유로우며, 주1회 업무회의는 위탁업무의 진행을 파악하기 위한 정도로 보이며,3.3%사업소득 및 본인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어려워 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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