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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강아지115
얌전한강아지11521.12.20

22년 연차휴가제도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해 질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려요.

1.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개개인의 연차를 공휴일 등 단체로 쉬는 날에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란 제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월요일이랑 금요일 공휴일 사이에 샌드위치때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 있어서요

3. 조금 더 알아보니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2번의 월,금,샌드위치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라는 식의 통보를 받으면 이유야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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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방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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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여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남용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또는 부당한 시기변경권 행사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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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나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를 회사가 거부할 순 없으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샌드위치라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일자를 회사가 변경하는 경우는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닐 것으로 보여지기에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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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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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연차로써 대체할 수 없는 휴일임을 알려드리고,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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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공휴일 등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이 때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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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동시에 다수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매번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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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개개인의 연차를 공휴일 등 단체로 쉬는 날에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연차란 제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월요일이랑 금요일 공휴일 사이에 샌드위치때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 있어서요

    일정한 날에 휴가가 몰려서 로테이션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3. 조금 더 알아보니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2번의 월,금,샌드위치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라는 식의 통보를 받으면 이유야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매번 월~금에 일어난다면

    항시 지장이 있는 사정으로 보아 시기변경권행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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