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연차휴가제도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해 질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려요.
1.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개개인의 연차를 공휴일 등 단체로 쉬는 날에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란 제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월요일이랑 금요일 공휴일 사이에 샌드위치때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 있어서요
3. 조금 더 알아보니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2번의 월,금,샌드위치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라는 식의 통보를 받으면 이유야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