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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급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역일상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31-13+1/31로 하여 급여액에서 지급하시기바랍니다.두번째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최저시급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위 산정방식대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문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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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약만료로 퇴사시 지원금 중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퇴사 시 앞으로 사업장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가요?(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등)아니면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계약만료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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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낀 주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하루 3시간 5일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9월 넷째 주에 연휴로 목, 금만 일을 했습니다. (총 6시간)1. 그렇다면 이틀 일했지만 제가 원해서 쉰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네 주휴발생입니다.2.받을 수 있다면 다른 주와 같이 주 15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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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할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일단 보낸상태이고 퇴사신청을 안받아줄경우 어쩔수없이 다음주부터는 무단결근을 할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1년이상 근무한경우라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배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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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연차/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1 되면 1년연차 15개와ㅡ퇴직금 가능하나요?연차15개는 사대보험 든 기준인가요4대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입퇴사할수 있음으로, 실제근로계약상의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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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무단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무단퇴사시 제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저는 제가 말한 날짜까지 근무할수 있기에그날까지 근무하고 안나올생각입니다불이익이 있을까요 저에게 ?계약서가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제3항 근거규정에 따라서 월급제근로자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2월에 퇴사의사를 밝힌경우 2월1일날 효력발생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위와같이 다음주 까지 근로하라고 요구한 경우 이를 합의할 경우 합의한 기간까지가 근로관계유지됩니다.무단퇴사시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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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계약직에게 앞으로11개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12.16자 변경된 고용노동부 해석 및 언급된 판례를 고려해볼때, 최초1년근무자에게 11개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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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수년간 일한후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0세 이후 4년간 근무를 했고 퇴직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정년퇴직당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가입했어야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을까요?정년후 재고용으로 촉탁직 근로할 경우 기간제예외사유로 4년을 근로케한 경우라면 기간만료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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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오전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일요일은 12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중간 3시간의 휴계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의류매장에 근무자 두사람이 있어도휴무일에는 혼자근무해야하는상황인데3시간의 휴계시간이라는게 말이되나요?근로한사정을 입증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11시출근이라면서 10분먼저출근해야한다며10시50분 1초만지나도 지각으로 처리됩니다근무했던기간동안 출근 10분도 시간외수당으로계산되어야하는게 아닐까요?입증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노동청 진정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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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달에 집안사정으로 1개월 무급휴직하였습니다12월에 퇴사하려했는데휴직 1개월이있어서 1년이 안된다고 얘기하네요2022년1월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또한 사업주의 승인이 수반되어야하는 바, 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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