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무단퇴사시 불이익
현재 월급 3회차 받은 상태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중으로 계속 근무중입니다
이번주 까지 근무할수있다 라고 표했는데
말한당일 전화 통화를 통해 일단알겠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로 넘어갔으나 퇴사에 대한 전화통화는 다시 오지않았습니다.
그러다 금일 다음주까지 나와라 라고 하였고
이번주까지 한다고 말했지 않냐고 말하니
그래서 그때 안된다고 했지않냐고
(녹음본이 없습니다)
폐 끼치지 말고 군말없이 나와서 일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질문 하고싶은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무단퇴사시 제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제가 말한 날짜까지 근무할수 있기에
그날까지 근무하고 안나올생각입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에게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사유이며 근로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다툼 발생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없다는 점이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에서 근로자가 퇴사 통보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무단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퇴사시 이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무단퇴사시 제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제가 말한 날짜까지 근무할수 있기에
그날까지 근무하고 안나올생각입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에게 ?
계약서가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제3항 근거규정에 따라서
월급제근로자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월에 퇴사의사를 밝힌경우 2월1일날 효력발생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와같이 다음주 까지 근로하라고 요구한 경우 이를 합의할 경우
합의한 기간까지가 근로관계유지됩니다.
무단퇴사시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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