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인 6.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며, 2021.6.1~2022.4.3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6.1~2022.5.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 퇴직금 또한 2022.5.31까지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