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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6개월 계약만료 앞둔 사회초년생 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째로 자동 계약 만료로 퇴사가 인정이되는건가요? 만료일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아니면 계약만료 날까지 일을하고 퇴직서를 작성후 제출해야하나요?제출할 필요없습니다.2번째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주6일 근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6개월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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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임금을 400만원 약속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계속 딴소리만 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헛소리만 하고있어요돈을 못주겠다는건 나가라는 뜻 아닌가요?해당 구두합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주장은 가능합니다.이게 해고사유가되는건 아닌가요?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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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만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수를 233일로 출근율 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233일에서 주휴일(휴무일과 겹치는 일자 제외) 제외한 일자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하면 될까요?주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제외해야합니다.2. 휴직(2/1-28) 있을경우 28일 빼면 되나요 아니면 공휴일,약정휴일,휴무일,주휴를 제외한 일수를 빼면 되나요?휴직기간 전부 제외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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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에 대체공휴일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제도 폐지가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공휴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대체공휴일도 위의 문장에서 말 하고 있는 공휴일에 포함이 되나요???22,.1.1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됨에 따라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해당일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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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시점 한달 기준으로 5인이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예고일을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을 것이며,실제 해고 효력발생일(12월 14일로부터 30일 뒤) 를 기준으로 한달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5인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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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회사에서 정해진 여름휴가가 연차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연차가 총 몇개 발생되었는지도요!입사일기준이라면 현재(12.16일)까지 모두 개근가정시 26개발생으로 사료됩니다.연차대체합의서에서 여름휴가를 대체하고 있다면 연차로 대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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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에서 처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 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규개정을 검토해야 할 문제인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출근율 산정(출근일/소정근로일) 에 있어서 1.소정근로일 제외분자분모 모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제외된 값을기준으로 정상휴가이룻에서 비례산정합니다.2. 소정근로일포함 및 출근 당초 소정근로일 및 출근일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2번에 해당합니다.다만 모든 휴가 등을 출근하지 않음에도 출근처리로 간주할 경우 추후 사업주측에서 휴가부여또는 수당지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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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 안내 기간을 못채울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를 미리 합의하여야 하는 30일에서 많이 모자란데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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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한된 주의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제가 하루 3시간 5일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9월 넷째 주에 연휴로 목, 금만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틀 총 6시간 안에서 주휴수당을 구하는게 맞는 걸까요?휴일,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당초 지급된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다.2. 맞다면 6시간÷16×8×시급이렇게 동일하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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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월달이나 10월달에 연휴나 대체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의도치 않아도 주 15시간이 되지 않게 되는데 그 주는 주휴수당에서 배제 해야 하는 부분일까요?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은 근로일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해당일을 휴일로 지정하거나, 사업주가 임으로 쉬게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며,이경우 근로계약상 15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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