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월달이나 10월달에 연휴나 대체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의도치 않아도 주 15시간이 되지 않게 되는데 그 주는 주휴수당에서 배제 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은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일을 휴일로 지정하거나, 사업주가 임으로 쉬게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며,
이경우 근로계약상 15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