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현재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 기관에서 약 7년째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항상 당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6월에 입사를 했다면 12월에 종료 후 1월에 재계약을 해주는 형태 /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함)
해당 기관에선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동일한 사업(과제)를 열고 저는 그 사업의 참여자(위촉직)로 매년 계약을 해왔습니다.(사업(과제)기간은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동법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총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된다고 알고 있으나 기관에선 매년초 사업을 열어 연말에 종료하고 계약직들도 이 기간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형태로 2년이 넘은 계약직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행정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게 계약 만료로 퇴사 시킨 후 새로운 사람을 고용함 / 직급상 무기계약직이 별도로 존재하며 현재 저의 인력 구분은 '위촉직'으로 되어있음)
근로계약서 상 '임용계약분야 사업의 종료 또는 중단의 경우에는 직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앞으로 쭉 몇십년 이어질지 안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고용 형태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이직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계약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알고 있지만 저와 같이 사업(과제)의 종료와 계약기간 만료가 겹쳐서 올해 12월 31일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