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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기러기245
검소한기러기24521.12.16
알바 쉬는 시간 문의드립니당!!!

4시간 이상 잉히면 30분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11시간 10분 일하면 휴식시간이 얼마나 빠지는 건가요? 8시간 일할때 1시간 빠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3시간 10분으로서 4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일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게 부여로,

    11시간 10분 근무라면 마찬가지로 1시간 휴게가 부여될 것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바,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시간이 11시간 10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초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한다면(ex. 4H근로 → 1H휴게 → 4H근로) 2시간 1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간 10분 일한다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회사에 구속된 시간이 11시간 10분인 경우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가능하지만 11시간 10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11시간 10분 일하면 휴식시간이 얼마나 빠지는 건가요? 8시간 일할때 1시간 빠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용?????

    법대로 적용한다면 1시간 휴게시간으로 빠집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시간 10분이 근로시간이면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1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인데, 12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니 1시간만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