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김포→인천 발령이 지역을 달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