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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여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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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통근곤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통근곤란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부분인데

김포에서 인천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회사간 거리는 버스로 약 40분 차이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기존 왕복 4시간에서

왕복 4시간 40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김포에서 인천으로 전근발령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이전 기준에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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