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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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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무실 내에서 일하는 직원은 저 포함 4명이지만 최근에 알바생과 이사님이 그만두셨습니다. (이사님이 직원들한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아 사직하신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계약되어 일하는 디자이너 분들도 따로 계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부당해고 신청 할 수 있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여부 무관하게 해고가능합니다.또한 한달전 통보했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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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결과 통보를 퇴사 후 받았을 때 손해배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반환 등으로 인해 회사 측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손해배상과 관련된 고소 등을 당할 수도 있나요?정부지원금 수급은 근로자 임금지급과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정수급에 동조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사업주 관계에서는 지원금 반환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손해배상청구할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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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 소속업체로 복귀가 예정된 경우 해당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한 것으 거절할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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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화사 규정에 따라 퇴사 하기 2-3달 전에 말하라고 하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퇴사 할 때 30일 전에 말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일 전에 말을 하니 화를 내며 회사 측에선 회사 규정에 따라 퇴사 할 때 2달~3달 전에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회사내 규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2달이상의 기간을 두는 경우 부당하게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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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두개 서류가 존재한다면, 임금계약만 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계약상의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정이 존재한다면,두개의 계약모두 체결해야합니다.위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나, 법정 근로계약서 명시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고 보기어려운 바, 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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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직원 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몇년동안 근무하신분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이고, 입사일은 10월 초구요.이 경우 올해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내년 연차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입사일시점으로 재산정해야하며, 총발생갯수에서 사용개수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정산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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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가 아닌 일반직장(치과)도 해당되는게 맞나요?네 적용대상입니다.2.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안쉬거나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 절차도요.노동청 임금체불신고 가능합니다.3.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쉬게 해준다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동결하거나 하면 어떡하나요?(연봉제)월급제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하여 계약서에 싸인한 경우라면 문서대로 효력발생할 수 있습니다.4. 연차도 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하고 15일 이상이 맞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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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같은 무기계약직(업무성격이나 시간이 같음) 인데 화사에서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한명은 포괄임금제 한명은 포괄임금제 아님) 문제가 될련지요같은 직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내부규정에서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토록하고 있음에도 달리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간 차별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2.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취업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규직과 임금과 수당 등의 차별을 둬도 되는 건가요?( 이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본 것 같아서요)취업규칙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작성가능합니다.다만 동종유사업무의 정규직에 비해 무기계약직을 불리하게 처우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처우를 달리할 필요성 및 처우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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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도중 급여, 상여, 휴가비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급여는 3개월간 100%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는 5월, 6월, 7월 급여까지 100% 수급 가능 한 건가요? 4월은 연차 소진이 대부분인데 4월 급여 분부터 출산휴가 급여에 해당될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 급여 일은 매월 25일입니다.30인정도의 기업이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 바, 출산휴가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 나오며, 최초 60일의 경우 원래 급여중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날로부터 신청가능합니다.7월 급여에는 여름 휴가비 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는데, 출산 휴가 기간이면 휴가비는 받지 못하는 걸까요?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출산휴가에 이어 곧바로 6개월 (2022.08 ~ 2023.01) 육아 휴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육아 휴직 기간 중 8월에는 2022년 1월~6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상반기 매출의 경우, 2021년 Q4 및 2022년 Q1 실적으로 채워지는데, 제가 근무중 달성한 실적에 대해서라도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회사 HR 에 문의하니, 휴직 기간은 '재직중'으로 간주되나 상여금 지급 여부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인센티브는 실제 지급되는 달에 근무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퇴직금 연차산정에 있어서 기간으로 인정되나,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인센티브관련해서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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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시 연차 1개 발생(전년도에 10개 발생했으므로 2022년에 1개 발생)2) 전년도 근무기간 비율 15개 * (2021년 2월 8일 ~ 2021년 12월 31일 = 327일 / 365일 ) = 13일위의 1과 2를 합산하여 2022년 발생연차는 14개 맞나요 ?맞다면 2023년 1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하는개 맞나요 ?계산하신바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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