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치과에서 근무중입니다.
2022년부터는 대체공휴일 쉬는게 맞다고 알고있었는데,
아직 치과에서 아무런 말도 없어서요...
1. 관공서가 아닌 일반직장(치과)도 해당되는게 맞나요?
2.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안쉬거나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 절차도요.
3.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쉬게 해준다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동결하거나 하면 어떡하나요?(연봉제)
4. 연차도 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하고 15일 이상이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노동청에 가서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3. 역시 신고 가능합니다.
4.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가 아닌 일반직장(치과)도 해당되는게 맞나요?
→ 맞습니다.2.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안쉬거나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 절차도요.
3.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쉬게 해준다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동결하거나 하면 어떡하나요?(연봉제)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4. 연차도 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하고 15일 이상이 맞는건가요?
→ 맞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가 아닌 일반직장(치과)도 해당되는게 맞나요?
네 적용대상입니다.
2.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안쉬거나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 절차도요.
노동청 임금체불신고 가능합니다.
3.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쉬게 해준다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동결하거나 하면 어떡하나요?(연봉제)
월급제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하여 계약서에 싸인한 경우라면 문서대로 효력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연차도 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하고 15일 이상이 맞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