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의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 휴가를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형태로 부여를 한다고 명시를 하였다면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는지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