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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12.15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의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 휴가를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형태로 부여를 한다고 명시를 하였다면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는지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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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 바,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형태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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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사용수당 부분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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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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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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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별도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수당 지급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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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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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 휴가를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형태로 부여를 한다고 명시를 하였다면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는지요?

    계약서상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연차부여의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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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형태로 부여를 한다고 규정된 경우 '형태'라는 단어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4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취지라면 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 제도가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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