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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명랑한꽃게2021.12.15

직원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건

직원들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직원A 입사일:2021년 03월10일 / 사용 연차수: 4개

직원B 입사일:2021년05월24일 / 사용 연차수:0개

직원C 입사일:2021년07월01일 / 사용 연차수:0개

2021년 12월31일에 돈을 지급하고자 하며 1년이 안되었지만 돈을 지급해도 괜찮은지

2022년에 각각 생기는 연차의 수는 몇개인지,

또한 직원들 전부 12월 월급이 인상되었는데 통상임금을 12월 월급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식대랑 차량유지비도 포함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매년 말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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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하여 사용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직원별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각 직원별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A): 2021.4.10(1일), 5.10(1일), 6.10(1일), 7.10(1일), 8.10(1일), 9.10(1일), 10.10(1일), 11.10(1일), 12.10(1일), 2022.1.10(1일), 2022.2.10(1일)

    2. 직원(B): 2021.6.24(1일), 7.24(1일), 8.24(1일), 9.24(1일), 10.24(1일), 11.24(1일), 12.24(1일), 2022.1.24(1일), 2022.2.24(1일), 2022.3.24(1일), 2022.4.24(1일)

    3. 직원(C): 2021.8.1(1일), 9.1(1일), 10.1(1일), 11.1(1일), 12.1(1일), 2022.1.1(1일), 2022.2.1(1일), 2022.3.1(1일), 2022.4.1(1일), 2022.5.1(1일), 2022.6.1(1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체 직원엑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장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각 직원별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인상된 월급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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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무기간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전에 돈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는 시기(근무기간 1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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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입사일부터 1년이 1년 미만 월단위 개근 휴가의 사용기한이므로, 1년이 지나기 전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입사일부터 1년미만 기간 동안 최대 총 11일의 월단위 휴가가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비례휴가가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A: 12.3일

      B: 9.2일

      C: 7.6일

    • 연차수당 산정 기준 임금은 마지막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정기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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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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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31일에 돈을 지급하고자 하며 1년이 안되었지만 돈을 지급해도 괜찮은지

    근로기준법상 월단위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달해야 소멸합니다.

    해당기간전에 임의로 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022년에 각각 생기는 연차의 수는 몇개인지,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발생하며

    연단위연차는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직원들 전부 12월 월급이 인상되었는데 통상임금을 12월 월급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식대랑 차량유지비도 포함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2월 부터 월급이 인상된 경우 라면 12월말 또는 1월초에 지급할 것인 바,

    12월 기준으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

    식대가 계속정기지급이라면 통상포함되며, 차량유지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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