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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꽃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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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직원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건

직원들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직원A 입사일:2021년 03월10일 / 사용 연차수: 4개

직원B 입사일:2021년05월24일 / 사용 연차수:0개

직원C 입사일:2021년07월01일 / 사용 연차수:0개

2021년 12월31일에 돈을 지급하고자 하며 1년이 안되었지만 돈을 지급해도 괜찮은지

2022년에 각각 생기는 연차의 수는 몇개인지,

또한 직원들 전부 12월 월급이 인상되었는데 통상임금을 12월 월급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식대랑 차량유지비도 포함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매년 말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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