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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재보험 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2. 심재성2도화상 및 손가락흉터의 경우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이미 실비처리된 경우라면 치료비등을 받기는 어려우며,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장해급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3. 진단서랑 우울증 납득가게 증거같은거 제출해야하나요? 만약 제출하면 소송하게 되나요? 잘아시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것이나,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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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사가 저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를 생각이 없고 그 지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강제 하지 않고 제가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이 있나요?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별도 부당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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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시 해야 할 일들이 뭔가요?? ㅠ_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edi에 상실신고하고, 퇴직연금 해지? 하는 것만 하면 퇴사한 직원분은 더 이상 뭐 신고하게 없는거죠?EDI로 상실신고 일괄처리됩니다.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정산 절차를 거쳐야하며,연차수당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해야합니다.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이런건 뭡니까? 11월 말에 퇴사하신분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해줘야 하나요??해당부분은 세무회계부분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 경리업무 인수인계 해주신 분이 12/10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이분은 올해 9월에 입사해서 12/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분인데요...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해야하며, 고용 건강 정산절차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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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4일로 변경하려는데요 급여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시급 11,000원에 주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한달 급여(주휴수당포함)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계산방법 알려주시면 안될까요?????주4일 32시간 근로케 하려는 경우라면 32+6.4 =38.438.4*4.345=167시간11000X167시간= 1837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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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지각에 관하여 임금 차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전 2,000,000을 받고 있고 4분 지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1시간 차감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1시간 10분 근무하면 10분 근무는 시간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해당시간만큼만 공제되어야합니다.그이상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불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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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재직일을 주말로 정했을 경우 퇴직일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는 보았지만 20~21일이 주말이라면 퇴직일을 19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4대보험 상실일이 19일로 잡혀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않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니 그 다음날인 22일이 퇴직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와 합의만이 답인가요?21일까지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합의한 경우라면 22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사업주의 승낙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승낙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설정하고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9일 연차사용 20일을 퇴사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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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당일퇴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계약서는 사실상 기간의정함이 없는 계약자로 보이며, 임금지급형태만 일급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9만 2천원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이 포함된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바,점심제외 1일9시간 근로할 경우주휴포함한 금액은 5인이상일 경우 8시간근로는 10464X8 + 8720X1.5= 96792원이며,그외 추가적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됙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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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4대보험 상실일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이 실제 퇴사일+1일과 다르게 처리가 되었는데도(실제 퇴사일보다 2일 빠릅니다) 이전 직장에서 처리해주지 않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려고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상실일이 모두 한꺼번에 변경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보험마다 더 필요한 단계가 있나요?피보험자격화인청구는 고요보험만 처리될 수 있는 바, 위 확인청구를 근거로 상실일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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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 둘 때 이런경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국 약간의 말다툼을 하다가 주시기로는 했는데 더이상 이런 사장님 밑에서 일 하기 싫어서ㅠㅠ 당장 내일부터 안 나간다하면 저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하거나임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차액분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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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있을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상황 1.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이하)여서 주택임대소득 면세자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합니다. 상황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고 다주택자인 경우(혹은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주택에 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원칙은 사업자등록여부로 판단하나, 부동산임대업의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황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지 않고 다주택자인 경우(혹은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상황 2와 다른 점이라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경우 실업급여에서 상황 2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상황2번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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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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