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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박새173
불같은박새17321.12.12

제 상황에서 퇴직금적용 시간을 알 수 있는지요?

법인 상황 및 고용 상태: 2016년 8월 미국본사와 컨설턴트(매년 계약 갱신) 계약하고 일을 하던 중 2019년 9월 부터는 한국법인 이름으로 계약하여 근무 중입니다. 고용형태는 계속 매년 계약을 하는 컨설턴트(계약직?) 이었으나 풀타임 컨살턴트였습니다. 법인에서 4대보험 의무가 있지 않다며, 입사시부터 지금까지 4대보험 처리와 정규직 전환이 약속은 구두로 되었었으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저 포함 5인 미만) .

현재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라도 몇달간 근무해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법인이 2022년부터 현재 있는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저 포함 5인 미만)

하여 궁금한 점은

1) 올해 까지 계약을 종료 하는 걸로 했을때, 퇴지급금은 몇년이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2) 만약 파트타임요청을 받아들이고 우선 올해까지는 계약을 종료하고 2022년 1월 중순에 파트타임으로 계약을 한다면 퇴직금은 올해 정산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파트타임 계약이 끝나야 정산되는 것인가요?(후지라면 제가 많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요..)

3) 만약 2022년 부터 정규직으로(공채로 재입사 아님) 잔황하여 1월부터 회사가 요청하는 시점(3-4월예상)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에서 인정되는 기간은 얼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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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무 중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전적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2.파트타임 계약으로 계약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 파트타임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상기와 같이 전적시점부터 퇴사 시점까지가 근속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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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올해 까지 계약을 종료 하는 걸로 했을때, 퇴지급금은 몇년이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연봉계약서를 갱신한 사정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새로운 채용으로 볼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법인이 전환된 경우(전직)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이 단절될 경우나,

    정황상 연차 및 퇴직금 산정기간이 계속되는 등,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파트타임요청을 받아들이고 우선 올해까지는 계약을 종료하고 2022년 1월 중순에 파트타임으로 계약을 한다면 퇴직금은 올해 정산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파트타임 계약이 끝나야 정산되는 것인가요?(후지라면 제가 많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요..)

    계약종료시점에 맞춰서 정산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만약 2022년 부터 정규직으로(공채로 재입사 아님) 잔황하여 1월부터 회사가 요청하는 시점(3-4월예상)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에서 인정되는 기간은 얼마 인가요?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지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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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외 현지 법인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법인에서 입사한 시점(2019.9)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019.9~2022.3 또는 4.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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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의 변경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퇴직금에 있어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3. 미리 정상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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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질상 동일업체에서 계속근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계속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금년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규직 전환 후 최종 퇴직하는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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