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 연차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2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4월30일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매년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퇴직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변경해서 부여한다고 합니다. 연차 갯수가 혼동되어 문의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무하신 기간동안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54.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 2. 1. ~ 2020. 1. 31. : 26개(15+11개)
2020. 2. 1. ~ 2021. 1. 31. : 15개
2021. 2. 1. ~ 2022. 1. 31. : 16개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부여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57개)보다 적으면, 미지급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2019년 2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4월30일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매년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퇴직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변경해서 부여한다고 합니다. 연차 갯수가 혼동되어 문의글 남깁니다.
월단위 연단위연차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정시
회계 11+13.75+15+15= 54.75
입사년도 11+15+15+16= 57개
입사년도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9년 2월 1일~2020년 1월 31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가능.
2020년 2월 1일 : 1년간(2019년 2월 1일~2020년 1월 31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2021년 2월 1일 : 1년간(2020년 2월 1일~2021년 1월 31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2022년 2월 1일 : 1년간(2021년 2월 1일~2022년 1월 31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 16일 발생.
총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실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후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2.1, 2021.2.1에 각각 15일, 2022.2.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57일).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57일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기준 54.7개 입니다. 퇴사기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57개를 기준으로 수당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직 당시 후자의 일수가 전자의 일수에 미달하면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1일+15일+15일+16일=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일수가 57일에 미달하면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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