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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인경우 계약기간 상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로들어 12월 31일 계약종료 1월 1일 계약 시작 이런식으로회사에서 매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실제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근무 연수는 1년이 훨씬 넘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로 대우 연차휴무를 1년 11개만 지급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형식상 재계약처리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계속근로자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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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차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2019년 2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4월30일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매년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퇴직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변경해서 부여한다고 합니다. 연차 갯수가 혼동되어 문의글 남깁니다.월단위 연단위연차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정시회계 11+13.75+15+15= 54.75입사년도 11+15+15+16= 57개입사년도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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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퇴직금적용 시간을 알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올해 까지 계약을 종료 하는 걸로 했을때, 퇴지급금은 몇년이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단순히 연봉계약서를 갱신한 사정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새로운 채용으로 볼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법인이 전환된 경우(전직)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이 단절될 경우나,정황상 연차 및 퇴직금 산정기간이 계속되는 등,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2) 만약 파트타임요청을 받아들이고 우선 올해까지는 계약을 종료하고 2022년 1월 중순에 파트타임으로 계약을 한다면 퇴직금은 올해 정산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파트타임 계약이 끝나야 정산되는 것인가요?(후지라면 제가 많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요..)계약종료시점에 맞춰서 정산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만약 2022년 부터 정규직으로(공채로 재입사 아님) 잔황하여 1월부터 회사가 요청하는 시점(3-4월예상)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에서 인정되는 기간은 얼마 인가요?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지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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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 상태인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준것 자체가 해고를 인정한다는것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됐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은 사실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동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직이 아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신청가능할 것입니다.해고통지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구제신청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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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첫 월급 받을 때 국민연금은 차감이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공제항목에 소득세 주민세 차감되고 4대 보험중에서는 고용보험만 차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만근이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은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1일입사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은 퇴사시에 정산처리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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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여쭤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피보험가입일수가 180일까지 17일이 모자른건데 모자른 일수를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채운다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180일 충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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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금무의 주말,공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며,토일이라고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ㅏㄷ.다만 현행법 기준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인 바,별도 사전대체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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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1.29 입사2022.2.7 퇴사 예정인데이러면 입사 4년(2022년도) 생기는 연차 16개에 대한걸 한번에 받고 나갈수있나요???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불리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할경우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 11+15+15+16+16 = 73회계연도기준 11+13.75+15+15+16=70.75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되며, 73개에서 사용한 갯수 제외하고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쉬는게 중요한것인지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한지에 따라 다릅니다.금전으로 본다면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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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월급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주기가 회사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12월에 근무한 임금을 퇴직시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정기불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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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80프로의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아는데딱 1년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연차가 발생하나요???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저는 1년계약만 했습니다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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