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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안경곰226
내추럴한안경곰226
21.12.09

2022년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7년 4월 입사하여 2021년도 12월 31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1월부터 이직할 회사에서는 1월 1일부터로 입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전에 재직 했던 회사에서 저에게 16개의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가능한지, 해야하는건지 여부 여쭙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로 퇴사를 말씀 드렸으나,계속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회유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원하는 날짜에 나가도 법적 불이익이나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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