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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꽃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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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1

알바 당일 그만두기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한의원 첫 출근을 했으나 말이 안 되는 업무 강도와

비정상적인 대우, 근무 시간 주 앉아 있지도 못하게 하는

등 정신적,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오늘 계약서는 썼으나 근로 계약기간은 작성하지 않고

근무 개시일만 작성하였습니다. 그만 두겠다고 통보하려고 했으나 집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문 닫은 시간이라

내일 (알바 둘째날) 출근 전에 전화드려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오늘 알바 한 7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 또한 한 달 전이 아닌 출근 당일 날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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