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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꽃게244
스마트한꽃게24421.12.11

알바 당일 그만두기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한의원 첫 출근을 했으나 말이 안 되는 업무 강도와

비정상적인 대우, 근무 시간 주 앉아 있지도 못하게 하는

등 정신적,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오늘 계약서는 썼으나 근로 계약기간은 작성하지 않고

근무 개시일만 작성하였습니다. 그만 두겠다고 통보하려고 했으나 집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문 닫은 시간이라

내일 (알바 둘째날) 출근 전에 전화드려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오늘 알바 한 7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 또한 한 달 전이 아닌 출근 당일 날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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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했으므로 임금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사용자측이 이를 증명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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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 개시일만 작성하였습니다. 그만 두겠다고 통보하려고 했으나 집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문 닫은 시간이라

    내일 (알바 둘째날) 출근 전에 전화드려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오늘 알바 한 7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원측에서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한 달 전이 아닌 출근 당일 날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단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이경우 실제 임금지급은 퇴사로부터 30일후

    14일이 지난날까지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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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에 동의를 할 경우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별도의 퇴사 관련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 무단퇴사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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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기간 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 동안은 회사가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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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일 통보하는 경우 근로자분도 마음이 편치않고

    사업주분도 당혹스러우시겠지만

    1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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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퇴사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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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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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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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이미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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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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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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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7시간 일한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 당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하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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