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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한번 봐주세요(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이 230만원,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급이 11,005원이 맞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1번 질문이 기본베이스라는 전제 하에연장근로 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3011,0051.5=495,225원이 맞나요?계산 맞습니다.3. 2번과 같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급여지급 시 230만원 + 495,225원 = 2,795,225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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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695,310원 식대 100,000원주40시간근로자 기준으로 볼때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9월에 4일 239,375원 / 10월에 11일 637,045 -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계산이 잘못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혹 구두로 수습기간 최저임금(약 182만) 90%라고 말했을 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없다면 최저임금 100프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1년이상 근로계약체결 및 수습기간 3개월 명시 , 최저임금 90%감액지급 규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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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연차시행 직원입사기준 및 근속연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계산을 시행일기준으로 2022년1월1일 신규입사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법적용대상이후부터 연수산정하면 됩니다.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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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자 시험응시중부상을 입은경우 산재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중 실기시험 과목인 달리기 시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채용사업체의 산재 책임이 있을까요? 소방관님의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이런경우 귀책사유가 발채용의 사항은 근로자신분이 있는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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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관련 심전도 문제로 채용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심전도 문제로 인한 갑상선 검진시 갑상선 암 문제가 아니고서는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죠??채용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구직자의 결격사유로 보아 채용취소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채용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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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바, 일용직 5일 기간의 임금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전직장이 자발적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이상 일용직 근무해야합니다.위 경우 a회사에 근무한 기록 (일용직 160/상용직 70/ 일용직 5일)합산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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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입사일 중복으로 인한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용 예정일은 12/27인데, 현재 회사에서 24일까지 근무하고 27-31일은 연차로 사용하여 1/3쯤으로 퇴사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보험이나 여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이중가입으로 되는 사항만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공기업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로 추후 발각될 경우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또한, 현직장에서 12/31 기준 재직자들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상황으로 하게되면 저도 성과금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성과금을 취하게 될 시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재직자라는게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는 자를 의미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이나,재직의 의미가 실근무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해당인사팀에 문의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직하는 곳에서의 입사일자가 자동적으로 뒤로 미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는 되는건가요?공기업 임용예정일은 별다른 통보가 없는 날 해당일로 임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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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여부 상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말까지 근무하면 3년 근무인데 연차수당은 몇 개나 받을 수 있나요?21.1.1~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만 받는건지아니면 12.31까지 근무하여 발생된 내년도 16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청구하는 경우 노동청에서는 16개 지급지시가 내려질확률이 높으나,사업주가 이를 끌고 소송으로 갈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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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한 날도 주연장 계산 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연장은 7시간 (47 - 40) * 1.5주휴일은 8시간휴일근로는 9시간 * 1.5휴일연장은 1시간 * 0.5맞을까요?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소정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따라서 주6일 38시간이 소정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주휴시간은 6.3시간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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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 계약 만료후 같은 사업장 내 용역업체에서 재계약시 법적문제 해당 하는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 내 사업장에 계약직 인원이 계약 만료 되었고 사업장 내 재계약 의사는 없음2. 계약직 인원이 현 사업장의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일을 할려고함위 내용이며 이러한 상황에 근로기준법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용역업체를 파견업체로 보아도 되는 건가요 ??용역업체는 가 지휘감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견업체와는 다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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