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용 예정일은 12/27인데, 현재 회사에서 24일까지 근무하고 27-31일은 연차로 사용하여 1/3쯤으로 퇴사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보험이나 여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이중가입으로 되는 사항만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공기업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로 추후 발각될 경우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직장에서 12/31 기준 재직자들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상황으로 하게되면 저도 성과금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성과금을 취하게 될 시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재직자라는게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는 자를 의미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재직의 의미가 실근무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해당인사팀에 문의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직하는 곳에서의 입사일자가 자동적으로 뒤로 미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는 되는건가요?
공기업 임용예정일은 별다른 통보가 없는 날 해당일로 임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