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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의 징계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이 공기업 취업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재취업 진로를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전역과 다르게 현부심으로 인한 전역이 신원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신원조사에서 전역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면접에서 전역 사유를 물어봤을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을때 위의 사항들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신원조사를 통해서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취업된 이후 승진등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처우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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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급여일 임의변경에서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좋아져서 회사의 기존의 급여일10로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런저런이유로 변경된 급여일인25일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합니다.원래 근로계약상 규정을 근거로 지급요구 하시거나 취업규칙근거로 변경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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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도덕적인도요1342021. 12. 08. 20:59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경우 3개월전에 통지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퇴사희망일(12/24) 전 1개월 전(11/29)에 퇴사의사를 회사에 전달했습니다.이상황에서1. 퇴사희망일에 퇴사할경우 제가 받는 피해가있을까요?근로계약서상의 규정은 무효에 해당할 것이며, 월급제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퇴사효력발생합니다.11월 29일 의사 밝힌 경우 1월 1일은 되야 효력발생합니다.2.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가 가능한가요?퇴사자체는 막을수 없으나, 무단퇴사로 인해 결근처리 불이익은 감수해야합니다.* 급여일은 매달 25일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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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퇴사후 새직장교육수료후 비자발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자발퇴사후 옮긴직장에서 일주일교육후 비자발퇴사 판정으로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입사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최종이직한 직장의 사유로 판단하므로, 비자발적사유는 해당할 것이며,전직장기간과 현직장기간 기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면 수급자격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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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년 4월 23일 입사자는 월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총 15+15+16+16 = 총 62개중 사용갯수 및 연차촉진갯수 제외한 나머지 연차 청구가능합니다.회계연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시점에 위 입사일갯수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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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대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연차처리 가능한가요?공휴일을 제외한 여름휴가 등 사용시 대체할 순 있습니다.2. 22년부터는 공휴일도 모두 연차처리없이 휴무 지급해야하는거죠?휴일제공하시던가 근로시 1.5배 가산수당지급해야합니다.3. 공휴일이 주말이어서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공제 해야하나요?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또한 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공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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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무단결근한 직원 해고처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는 1일이상 무단결근시 면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통보 다음날 날짜(무단결근일)로 해고처리하고 문자 보내면 될까요?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관할것이나,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일 결근 사유를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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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도 지났고 퇴사 일주일전통보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간이 만료된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계속 연장하는 경우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때 근로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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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지급의무가 있는지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백신을 맞으러가고 2일을 쉬지 않고 나와서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 휴일수당을 줘야할까요?유급휴일이 아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것으로 보아야하며,근로자가 백신맞고 나와서 일한 경우라면 근로일에 일한것으로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백신맞고 난 다음날 이틀이 계약상 휴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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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1. 목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병가인 경우2.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병가인 경우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않는거 아닌가요?해당병가여부와 별개로 나머지 출근일 개근여부 및주산정기간(월~일 , 사업장마다 다른 경우도 존재함.)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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