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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08

약정휴일지급의무가 있는지여부?

사업장에서 약정휴일을 지정하고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러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맞은날 이후 2일정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으러가고 2일을 쉬지 않고 나와서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 휴일수당을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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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백신을 맞으러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맞은날 이후 2일정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으러가고 2일을 쉬지 않고 나와서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 휴일수당을 줘야할까요?

    => (월급제이신 경우) 1.5배 휴일수당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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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특정한 날이 휴일이 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 휴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휴일인지 휴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규정 상 휴일이 아닌 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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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백신접종을 한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므로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하여 2일간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지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하는 것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에 대한 2일의 유급처리는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 한하고 만약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다는 등의 명시적인 기준을 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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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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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백신 접종 후 휴일을 부여하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특정 회사에서 시행하는 방식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백신 접종 후 근로한 경우에 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그렇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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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으러가고 2일을 쉬지 않고 나와서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 휴일수당을 줘야할까요?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것으로 보아야하며,

    근로자가 백신맞고 나와서 일한 경우라면 근로일에 일한것으로 휴일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백신맞고 난 다음날 이틀이 계약상 휴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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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백신2일의 유급휴가는 원래 소정근로의무가있는 날이므로 휴일이 아니라 휴가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와서 출근한다면 휴가를 안쓴것으로 볼수 있겠죠.휴일이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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