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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시 사직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사직서를 못받은 경우회사에 어떤 불이익 상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자 카톡을 수차례 보내시고 그럼에도 무단퇴사이후 얘기가 없다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처리해야할 것입니다.해당사유가 거짓으로 작성된것이 아니라는 점만 입증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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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정근로시간의 만근을 전제로 임금을 책정된 것으로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이 있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회사내규에 따름 이라고 작성하면 안되겠죠?만근할 경우 기준금액의 얼마 또는 기준금액의 1일분 등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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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나 계약직인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직원 채용으로 해서 들어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이렇게 되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그리고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신고 했을 때 더 좋은건가요?1.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채용공고보다 불리하게 처우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요청해볼 수 있습니다.2. 계약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 2년미만근로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3. 고용관계 종료시 해고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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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계약당사자간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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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문의 급해요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작년회사 시간을 더하나요 ?? 아님 앞전 세달 0 0 8시간인데 이걸나눌까요시간은 마지막 회사 한달만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정확한건지 요 제가 하루이틀도 정안되면 다른곳을 급이 알아보아야 하는데 몸도 안되고 건강도 안좋고 애들도 좀있으면 방학이라 넘 어려 워서요최종이직일 기준 3개월로 산정하는 바, 3개월 중 한달만 8시간 근무라면한달급여액/한달(역일수)로 산정하며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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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 / 최저임금 90%로 감액지급을 명시해야합니다.또한 해당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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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장도 해당 법인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이 사례의 경우,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은 없는 것 인가요?근로자가 아닌 업무수탁자입니다. 종속적으로 근로하는 자가 아닙니다.Q2. 법인 정관에 이사장의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관리자로서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법인 정관에 위와 같이 규정한다면 지급은 가능하나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Q3. 급여지급이 불가능 한 경우,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활동비의 산정기준은 어떤 법령을 참고하면 될까요?지자체 보조금 지급 규정 및 비용처리규정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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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비 급여에서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님아들분 건물(사업자)도 대표님이 관리하시거든요이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맞는걸까요?근로계약서나 당사자간합의로 기숙사비 공과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정한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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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후 후유증 나타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사정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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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80%이상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02/17입사 > 21/12/31퇴사(남은 연차 13개)해당 상황 시 연차15개 생성여부와 퇴직금이 궁금합니다20/11/01 보직변경으로 180가량의 급여에서 240 급여 인상1년의 출근율 80프로 이상이고 연차발생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발생합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이 1년이면 발생합니다.사안의 경우 모두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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