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03년생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데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90프로만 준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건가요? 대학입학전에 단기로 몇달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관행상 다 그렇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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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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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은 ①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귀 근로자 수행 업무가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 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 수준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업무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준비원, 매장 정리원 등 단순노무 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상기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 / 최저임금 90%로 감액지급을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도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무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상 통상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의 90%를 3개월 이하 지급하더라도 적법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수습기간의 경우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기간 내내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등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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