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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지급한 임금과 직원이 받은 임금이 불일치할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상황에서 직원이 자기는 6개월간 월급이 줄었다고 주장을 하고 저는 3개월간 줄었다고 주장하면어떻게 판결이 날까요?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기록을 해둔것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3개월 주장하시기바랍니다.근로자도 6개월 미지급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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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계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6일 세전 230만원의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확인이 필요하며,수습기간 3개월간 210만원 감액지급이 최저임금 감액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필요합니다.2.만약 위 기준이 부합되는 경우라면 14만원을 지급한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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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중도입사자/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4일정도 결근하였는데 기존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않고 총 8일치 급여를 차감했습니다.만약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차감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통상시급x일 근로시간x 근무일수 +주휴일수를 각각 구해야합니다.기본급외 다른 급여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주40시간근로자기준) 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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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했으나, 보험금을 안뗀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2월)날 부터 그 해 12월까지 제 사대보험 금액을 안뗐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확인해보니 왜인지 2만원만 떼고는 저에게 주셨더라고.(당시에 급여명세서가 없었습니다.)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입사후 신고가 안된 5개월 뿐만 아니라, 2월~12월까지의 금액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상 임금에서 실제입금된내역(세후) 확인하시어 공제금액을 확인해야할것이고,해당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것이 아니라면,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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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자녀돌봄휴직시 무급?유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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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및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방식이나 금액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2.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해줘야하는 의무 사항 같은것이 회사에 있을까요?별도 따로 공지해줘야하는 사항도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3. 연봉계약 시 전체 연봉에서 13/1을 하여 구정/추석때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고 3월에 성과급 지급 12월에 경영실적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급여 총액에 포함을 시켜도 될까요?? 직전 3개월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시에 말이죠구정 추석때 지급한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3/12산입으로 보아야할 것이고,3월 성과급 12월 경영실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3/12산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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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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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기한 명시 수정 현재 사직서 제출을 취업규칙상에 명시 "30일 전에 사직서와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1) 해당 규정을 3개월 전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할까요.불가합니다. 문2) 취업규칙 변경시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인지? 그렇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요?문1번의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과반이상 동의를 구해야합니다.문3) 상기사항이 안될경우 취업규칙상 "사직의 처리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하여 30일이 경과 되어야 한다."로 명시해도 되는지요?현재 규정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직무수당의 퇴사예정자 지급 정지 근로계약(연봉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수당의 명목으로 월 고정적으로 특정 직무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1) 사직의사를 표현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직무수당을 지급정지하여 미지급할 수 있을지요?특정직무 근로하는 자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해당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미지급도 가능하겠으나,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속할것인 바, 사직을 이유로 미지급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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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도 4.34로 받으면 그게 그거겠지만 제가 11월에 주휴를 첫 주만 딱 받고 그만 뒀는데 이건 딱 일주일 주휴만 정확히 들어왔는데 그러면 10월에 0.66주 못 받은 게 맞는 거지요?시급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해당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족합니다.별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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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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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급여가6개월까지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90%감액은 1년계약이상 계약기간 / 수습기간 3개월 명시 / 감액한다는 규정을 두어야ㅎ가능하며,단순노무직은 적용불가입니다.위 경우 소급적용할 경우 3개월내에서는 계약요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겠으나,3개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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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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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취업 실업급여 인정 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업종에서 1개월 계약직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이 어렵다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전 직장을 포함하여 실업급여가 나오는것이 맞나요?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한달+전직장)합산시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전직장과 현직장간 18개월이상 차이 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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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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