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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바다꿩107
수줍은바다꿩10721.11.29

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7월 말부터 시급제로 프리랜서 공제 떼서 주휴일 일요일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일요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 그 다음 달에 주휴를 받곤 했는데 9월 말 주휴가 10월로 넘어갔는데 10월 주휴가 노무사님을 끼고나서 월급제마냥 4.34로 계산해서 주셨더라구요~ 그러면 11월 12월도 4.34로 받으면 그게 그거겠지만 제가 11월에 주휴를 첫 주만 딱 받고 그만 뒀는데 이건 딱 일주일 주휴만 정확히 들어왔는데 그러면 10월에 0.66주 못 받은 게 맞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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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월 중 퇴사의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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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산방식 = 실제 일요일을 주휴로 부여하던 것을 최대 월 4.34개 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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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첫 주에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금 소정근무일 때 월요일부터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다 채운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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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월별 주휴 발생주와 회사에서 처리한 월 4.345주를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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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도 4.34로 받으면 그게 그거겠지만 제가 11월에 주휴를 첫 주만 딱 받고 그만 뒀는데 이건 딱 일주일 주휴만 정확히 들어왔는데 그러면 10월에 0.66주 못 받은 게 맞는 거지요?

    시급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해당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족합니다.

    별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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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매월 일정액 지급받은 것이라면, 월급제로 전환되기 전 시급제로 근무하다가 발생한 주휴수당의 일정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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