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7월 말부터 시급제로 프리랜서 공제 떼서 주휴일 일요일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일요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 그 다음 달에 주휴를 받곤 했는데 9월 말 주휴가 10월로 넘어갔는데 10월 주휴가 노무사님을 끼고나서 월급제마냥 4.34로 계산해서 주셨더라구요~ 그러면 11월 12월도 4.34로 받으면 그게 그거겠지만 제가 11월에 주휴를 첫 주만 딱 받고 그만 뒀는데 이건 딱 일주일 주휴만 정확히 들어왔는데 그러면 10월에 0.66주 못 받은 게 맞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월 중 퇴사의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산방식 = 실제 일요일을 주휴로 부여하던 것을 최대 월 4.34개 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첫 주에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금 소정근무일 때 월요일부터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다 채운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월별 주휴 발생주와 회사에서 처리한 월 4.345주를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11월 12월도 4.34로 받으면 그게 그거겠지만 제가 11월에 주휴를 첫 주만 딱 받고 그만 뒀는데 이건 딱 일주일 주휴만 정확히 들어왔는데 그러면 10월에 0.66주 못 받은 게 맞는 거지요?
시급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해당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족합니다.
별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매월 일정액 지급받은 것이라면, 월급제로 전환되기 전 시급제로 근무하다가 발생한 주휴수당의 일정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