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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바다꿩107
수줍은바다꿩107
21.11.29

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7월 말부터 시급제로 프리랜서 공제 떼서 주휴일 일요일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일요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 그 다음 달에 주휴를 받곤 했는데 9월 말 주휴가 10월로 넘어갔는데 10월 주휴가 노무사님을 끼고나서 월급제마냥 4.34로 계산해서 주셨더라구요~ 그러면 11월 12월도 4.34로 받으면 그게 그거겠지만 제가 11월에 주휴를 첫 주만 딱 받고 그만 뒀는데 이건 딱 일주일 주휴만 정확히 들어왔는데 그러면 10월에 0.66주 못 받은 게 맞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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