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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급식비 합계 2,000,100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계산한게(2,000,100 / 209) 8 (8시간) 8.5(남은휴가 8.5일) = 650,750원 인데, 이게 정확한 계산인지 궁금합니다.명절상여가 매년 동일한 시기에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포함된다고 볼경우 (2,000,100+83,333)/209 x8x 8.5=67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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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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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퇴사시 휴일 급여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일입사후 월요일쉬기로해서 3일일하고 22일 휴무를가졌고 근로자 사정사정으로 인해 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해서 총10일간 급여를지급해야할지 9일간인지 아니면 다음날휴무까지쳐서 11일간인지 궁금합니다월~일요일을 1주로 볼경우주말 가릴것 없이 9일을 일했다면 주휴포함해서 10일치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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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소득에 관하여(이전 근로에 대한 소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시행규칙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육아휴직기간중에 이직 또는 취업한 사실이 존재해야하는 바,위 소득은 육아휴직기간중 이직 또는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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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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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요.개인적인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인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열를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는 말도 있고 못받는다는 말도 있어서 정말 궁금합니다개인적사정이 (배우자오의 결혼 등으로 거소이전)이라면 가능하나,단순 개인거처 이동이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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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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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경력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전 3월 1일 입사했고 내년 2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인데 이 경우 1년 경력이 인정되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까지 근무해야 하나요?2월말까지 근무면 1년으로 경력인정됩니다.2..위와 같은 경우(건강상의 이유)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까요?2~3개월 의사소견서 / 2-3개월 입퇴원서 / 사업주확인서/구직활동 가능 소견서 있으면 가능합니다.3. 위와 같은 경우 타 회사 지원 시 경력산정은 1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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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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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자가 12/25(토)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25일 토요일에 평상시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6시간 근무할 경우, 13080원의 시급만 제공하면 되는지, 아니면 100% 가산한 시급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로 금토가 당초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유급분(토요일 1일치) + 휴일근로수당 1.5배 처리된 금액 지급해야합니다.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는 바, 법상 1.5배 지급근거가 없으나, 유리하게 15.배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ㅏㄷ.2)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과 시간은 기재되어있지만, 휴일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고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작성되어있는데 휴일에 근무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크리스마스는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계약서상 근로일로정하고 있다면 1.5배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상 토요일 1.5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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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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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연차 이월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1년 발생 연차는 다음 해에 이월 가능한가요?이월동의가 존재할 경우 가능합니다.2. 22년 발생 연차와 21년 잔여 연차는 촉진제 가능한가요?연차촉진제도는 당초 발생한 연도에 촉진을 통해서 보상의무를 면하는 것으로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동의하여 이월된 연도에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22년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촉진이 가능하며,21년도 연차에 대해서 촉진하더라도 보상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3. 23년 발생 연차와 22년 잔여 연차는 촉진제 가능한가요?위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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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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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 나눠가진 적이 없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위 조건에 해당해야합니다.위 경우 카톡으로 수신하는 것은 전자문서로보기 어려운 바,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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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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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직 후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월초 월말가정) 중 정직기간은 결근처리될 것이며, 연차로 사용한기간은 출근한것으로 처리됩니다.주휴수당관련해서는 연차를 사용하든 해당주를 모두결근하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따라서 연차로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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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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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내역(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보험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 명세서에서 공제내역 중에 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보험정산 항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저는 매달 이 항목 공제금이 있는데, 동료는 없다고 합니다.무슨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정산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단 신고보수와 실제 지급하는 보수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실 지급하는 보수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통상 퇴직 또는 매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시 실시하나,수시로 정산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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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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