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자가 12/25(토)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휴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금요일 4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현재 금요일에는 8720원, 토요일에는 1.5배하여 13080원 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 토요일이 휴일이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1) 12월 25일 토요일에 평상시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6시간 근무할 경우, 13080원의 시급만 제공하면 되는지, 아니면 100% 가산한 시급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과 시간은 기재되어있지만, 휴일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고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작성되어있는데 휴일에 근무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