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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되어 퇴사시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 1일 입사와 11월 3일 입사시, 세금공제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1일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근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득세의 경우106만원미만의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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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안오르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받고있는 급여는 2020년최저시급으로 책정된급여로받고있어요협상이되면 그동안에 소급분은 주겠지만이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지안그래도 물가는 너무올랐고 먹고살기퍽퍽한데 답답합니다혹시 이로인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탈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연봉계약기간이 21년도부터 인경우 21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정정요청하시기 바라며,최저임금 미달 2개월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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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3개월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하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임금 발생하지 않습니다.2.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직원의 경우 즉시해고하더라도 한달치 월급 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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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 뒤 시설이나 회사로 재취업을 할경우 취업한 회사에도 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재 취업에 성공할 경우 재취업 회사나 시설에도 나라에서 지원금이 주어진다는데 맞나요?특별고용촉진장려금 도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 동일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재 취업을 해야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다른회사로 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추가로 혹시 회사가 부도가 난 뒤 다른 업종으로 하고나서 동일한 주소의 회사로 취업을 했을 때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대표가 동일하지 않다면 달리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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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신고후 산재처리 문의드립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혹시 일하시다가 어깨를 다치셨는데..지금 등록하고 산재처리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1. 늦게 신고한데 대해서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 등록하고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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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보험설계 미해촉상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화재보험 설계사 코드는 살아있는 상태 (실질적 영업은 하지 않고 월 수입도 수천원~ 10만원 수준 미미)에서1.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고용센터에 현재 상황 동시 신고) 아니면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2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대상에 포함됩니다.2. 보험설계사 코드 해촉후 신청해야 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보험설계사 코드를 해촉후 신청함이 부정수급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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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위반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이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는 한, 바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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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짜 변경에 따른 퇴사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26일에 퇴사하였는데 이럴경우한달+6일치 월급이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10월27일날 9월20~10월 19일까지 급여를 받았다면,11월 27일날 10월20~11월 26일까지 일한 급여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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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했어요 기준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정당한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또한 3개월미만 근로한자에 대해서는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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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1/31 을 퇴사 예정일로 작성하여 사직서 제출 시사업주가 승낙한다면 처리될 것이나, 승낙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2. 12/16을 퇴사 예정일로 작성하여 제출 후 그 기간 안에 합의 없이 퇴사 시1번과 같이 승낙하면 문제없으나, 무단퇴사로 처리할 가능성 있습니다.3. 각각 위 날짜에 새로운 직원 채용 전에 합의 없이 퇴사 시새로운 직원 채용전까지 무기한으로 붙잡아 둘수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른 기간까지는 사업주가 근로요구할 수 있습니다.4. 4대보험 업무 담당자입니다. 상실신고 직접 하고 합의 없이 퇴사 시상실신고 허위 작성으로 추후 문제삼을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상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월요일 중도 퇴사 시 단순 일할계산 급여로 수령하게 되는지, 주휴수당 포함하여 수령하게 되는지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통상 일할계산처리합니다. 5. 회사에서 1~4를 이유로 급여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액을 감액한다는등의 행실을 했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있는지사업주의 허락없이 무단퇴사의경우 민법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으며,사업주와 협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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